태국 쇼피·라자다·틱톡샵, 이제 상품 인증을 플랫폼이 확인합니다 (2026)
ETDA 플랫폼 법 집행으로 2026년 1월부터 플랫폼이 파는 상품의 TISI·FDA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서류를 요구하는 쪽이 정부에서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생긴 법이 올해부터 실제로 움직입니다
태국 전자거래개발기구(ETDA)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 신고에 관한 칙령(พ.ศ. 2565, 2022년 제정) — 흔히 DPS 법 — 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2,056개 플랫폼이 ETDA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법은 태국 밖에 있는 사업자라도 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면 적용됩니다.
셀러에게 바로 닿는 것은 '상품 기준'입니다
여러 항목 가운데 이미 효력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상태 |
|---|---|---|
| 상품 기준 |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이 TISI(สมอ.)·FDA(อย.) 기준을 따라야 함 | 2026년 1월 초 시행 |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의무 | 상품·서비스 판매가 법령과 기준에 맞도록 관리 | 2025년 12월 31일 시행 |
| 소셜커머스로 확대 | DPS 법 제18(2)조 근거 | 논의 중 |
| 수수료 구조 | 수수료의 투명성·공정성 기준 마련 | 연구 단계 |
| 물류 규제 | 초안 의견수렴 뒤 경쟁위원회로 이관 | 초안 단계 |
| 온라인 범죄 차단 | 본인확인·콘텐츠 심사·불법 콘텐츠 차단 | 초안 단계 |
ETDA는 플랫폼이 기준을 지키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기·심박스·전자담배처럼 위험이 큰 품목은 자율규제 틀도 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쪽이 정부에서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증 서류는 정부가 셀러에게 요구했습니다. 단속에 걸리거나 통관에서 막힐 때 문제가 됐고, 그 전까지는 리스팅을 올려 둔 채로 팔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이 먼저 거릅니다. 플랫폼에 법적 의무가 생겼으니, 그 의무는 리스팅 승인 조건이 되어 셀러에게 내려옵니다.
달라지는 것은 범위와 순서입니다. 단속은 적발된 건만 걸리지만, 플랫폼 심사는 카테고리 전체에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순서도 반대입니다. 플랫폼 정책은 공지 한 번으로 바뀌고, 보통 리스팅이나 계정을 먼저 멈춘 뒤에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때 등록이 없으면 몇 달이 그대로 비어 버립니다.
되돌리는 비용도 통관과는 다릅니다. 통관은 서류를 보완하면 다음 선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려간 리스팅은 판매 이력과 리뷰를 함께 잃고, 상위 노출을 다시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진짜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태국의 인허가는 태국 법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고, 등록 번호는 다른 회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서류 요구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등록을 맡아 줄 태국 법인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구가 오기 전에 볼 것 하나
리스팅에 적힌 FDA·TISI 등록 번호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판매를 맡긴 현지 셀러나 수입사 이름이라면, 그 관계가 끝나는 날 번호도 함께 떠납니다.
인증을 가진 쪽이 팔 수 있는 시장
플랫폼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인증 없이 팔던 상품은 빠지고 등록을 갖춘 상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태국의 셀러와 예비 셀러는 인증이 끝난 해외 브랜드를 찾고 있고, 해외 브랜드는 태국 명의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hyCommerce 는 태국 법인이 없는 브랜드를 대신해 수입자(IOR)로서 FDA·TISI 등록을 맡고, 그 제품을 팔 태국 셀러와 이어 드립니다. 등록은 한곳에 두고 여러 셀러가 나란히 팔 수 있어서, 셀러가 바뀌어도 등록 번호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파는 품목과 등록 상태를 알려 주시면 플랫폼 심사에 걸릴 곳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출처
- 태국 전자거래개발기구(ETDA) — 디지털 플랫폼 사업 신고에 관한 칙령 พ.ศ. 2565 집행 계획, 신고 플랫폼 2,056개 (2026년 1월 13일 기준)
- 전자거래위원회(คธอ.) 공고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그 밖의 조치, 2025년 12월 31일 시행
- ETDA — 상품 기준 준수 의무 2026년 1월 초 시행, 소셜커머스 확대는 DPS 법 제18(2)조 근거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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